大倫同窓會 會則
2009. 7. 8. 개정
第 一 章 總則
第 1條(名称) 本會는 大倫同窓會라 称한다.
第 2條(目的)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고 母校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會員)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다.
1. 正 會 員: 嶠南, 大倫, 大倫中, 大倫高等學校의 卒業者 및 修了者
2. 特別會員: 가) 母校의 現, 前敎職員
나) 母校의 現, 前財團法人의 理事 및 監事
第 4條(事務所) 本會의 주事務所는 大邱廣域市 壽城區 만촌3동 山 241番地(대륜중고등학교내)에 둔다.
第 二 章 事業
第 5條 (事業) 本會는 第 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財産의 造成, 管理 및 增殖
2. 會員間의 親睦 및 福利增進
3. 後輩(人材) 養成을 爲한 獎學
4. 會誌 發刊 및 弘報
5.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
第 三 章 任員 및 理事
第 6條 (任員의 定數) 本會는 다음 任員을 둔다 但 正會員이 아니면 任員이 될 수 없다.
1. 顧 問 : 若干人
2. 諮問委員 : 若干人
3. 會 長 : 1 人
4. 副 會 長 : 50人 以內
5. 監 事 : 2 人
6. 事務局長 : 1 人
7. 幹 事 : 2 人
第 7條 (任員의 選出)
1. 顧問은 人格과 德望을 兼備한 會員中에서 會長團이 推戴한다.
2. 諮問委員은 母校在職會員이 互選한다.
3. 會長, 副會長 및 監事中 1人은 理事會의 推薦에 依하고 監事中 1人 은 諮問委員會의 推薦에 依하여 選出하되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 다. 但 在京 및 在釜 同窓會長은 當然職 副會長이 된다.
4.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단 3人以上의 財政 保證을 받아야 한다.
5. 幹事중 1人은 事務局長의 提請에 依하고 幹事중 1人은 諮問委員會 의提請에 依하여 會長이 任命한다.
第 8條 (理事의 定數와 選出)
1. 理事의 定數는 期別會長을 包含한 各期別 3人으로 한다.
2. 理事는 期別會長의 推薦에 依하여 選出한다.
第 9條 (任員 및 理事의 任期) 任員 및 理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第 10條 (任員의 補選)
1. 會長, 副會長 監事중 缺員이 생길때에는 지체없이 理事會를 召集하 여 補選하고 次期 定期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단 殘餘任期가 6 個月 未滿이거나 會務에 支障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 11條 (任員의 任務)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하며 各級 會議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 常勤副會長 順으로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에는 副會長에게 會務를 分掌하게 할수 있 다.
3. 事務局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各種 企劃, 調査등 會務全般에 關한 業務 를 遂行한다.
4. 幹事는 事務局長을 補佐한다.
5. 顧問 및 諮問委員은 本會 運營의 諮問에 應한다.
6. 監事는 會務의 執行事項과 本會의 財産 및 會計事務를 監査하여 理 事會와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12條 (理事의 任務)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本會則에 定한 職務를 遂行한 다.
第 四 章 事務局
第 13條 (事務局)
1. 本會의 事務를 圓滑히 處理하기 爲하여 事務局을 둔다.
2. 事務局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別途의 規程에 依한다.
第 五 章 會議
第 14條 (會議의 種類)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 任員會로 한다.
第 15條 (總會의 召集)
1. 定期總會는 每年 1月에 召集한다.
2.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理事會의 決議또는 會員 100人以上의 要求가 있을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3. 會議는 會日 10日前에 通知하여야 한다.
4. 會長이 第 2項의 臨時總會召集要求를 받고도 10日以內에 召集節次 를取하지 아니할때에는 召集要求者가 臨時總會를 召集할수 있다.
第 16條 (總會의 機能) 定期總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하고 臨時總會는 召集目的에 副應한 案件을 審議議決한다.
1. 本會의 基本運營計劃에 關한 事項
2. 會則의 制定 및 改正에 關한 事項
3. 任員의 選出에 關한 事項
4. 重要事業에 關한 事項
5.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6. 其他 重要案件
第 17條 (定足數)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重要案件은 出席 會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18條 (理事會의 構成과 召集)
1. 理事會는 任員 및 理事로 構成한다. 그러나 議決權은 會長團 및 理事가가진다.
2. 가) 理事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爲하여 常任理事會를 둔다.
나) 常任理事는 期別會長이 됨을 原則으로 한다.
다) 常任理事會는 任員 및 常任理事로 구성한다. 그러나 議決權은 會長團 및 常任理事가 가진다.
3. 가) 定期理事會는 每年 1月에 召集함을 原則으로 한다.
나) 臨時理事會와 常任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理事 또는 常任理事 各 20人以上의 要求가 있을때 會長이 各 이를 召集하고 第15條,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 會議는 會日 5日前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 19條 (理事會 및 常任理事會의 機能)
1.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가) 總會의 委任事項
나) 總會에 回附할 議案에 關한 事項
다) 會則의 制定 및 改正에 關한 事項
라) 本會 財産의 造成, 維持管理 및 增殖에 關한 事項
마) 豫算編成 및 決算案에 關한 事項
바) 事務局 運營規程의 制定과 改正에 關한 事項
사) 其他 重要案件
2. 常任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가) 理事會의 委任事項
나) 理事會에 回附할 議案에 關한 事項
다) 賞罰에 關한 事項
라) 其他 重要案件
第 20條 (定足數) 出席 任員및 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고 可否同數인때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第 21條 (總會의 代行) 緊急을 要할때에는 理事會의 議決로 總會의 議決을 代行 할수 있다. 但 다음 總會의 追認을 받아야 한다.
第 22條 (任員會의 構成과 召集)
1. 任員會는 任員으로 構成한다. 그러나 議決權은 會長團이 가진다.
2. 任員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任員 10人以上의 要求가 있을때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第 15條 第 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3. 會議는 會日 10日前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 23條 (任員會의 機能)
1. 總會및 理事會의 委任事項
2. 總會 및 理事會에 回附할 議案에 關한 事項
3. 其他 重要案件
第 24條 (定足數) 任員會는 在籍任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任員 過半數의 贊成 으로 議決한다.
第 六 章 財 政
第 25條 (資産)
1. 本會의 資産은 다음과 같다.
1) 基金
2) 入會費
3) 會員의 年會費
4) 任員 및 理事 分擔金
가. 會長 : 年
나. 副會長 : 年
다. 常任理事 : 年
라. 理事 : 年
5) 其他收入金
2. 會員의 年會費, 任員 및 理事의 分擔金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 26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같은年 12月末日까지로 한다.
第 七 章 賞 罰
第 27條 (褒賞) 本會 및 母校의 育成發展에 顯著한 功勞가 있는 會員에 對하여는 常任理事會의 議決을 거처 褒賞할수 있다.
第 28條 (懲罰) 故意또는 重大한 過失로 本會 또는 母校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財産上 損失을 加한 會員에 對하여는 在籍 任員 및 常任理事 過半數의 出 席과 出席任員 및 常任理事 3分之 2以上의 議決을 거처 다음과 같이 懲戒 한다.
1. 公開 謝過
2. 同窓會 參與制限
3. 現 任員 및 理事의 資格剝奪
4. 任員 및 理事될 資格의 制限
5. 財産上의 損失報償
第 八 章 會則改正
第 29條 (會則改正) 會則改正은 出席任員 및 理事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 한다. 但 다음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九 章 補則
第 30條 (委員會 設置) 本會는 會務執行의 必要에 따라 理事會의 議決을 거처 獎學會 等 各種委員會를 둘수 있다.
第 31條 (會議錄 作成) 事務局長은 各種 會議時 마다 會議錄을 作成하여 會長以下 任員 5名 以上의 署名捺印을 받아야 하고 錄音할수도 있다.
第 32條 (備置簿冊) 本會는 다음 簿冊을 備置한다.
1. 會則, 事務局 運營規程
2. 任員 및 理事 名簿
3. 豫算 및 決算 書類(年度別)
4. 會議錄 및 錄音테이프
5. 經理 帳簿 및 附屬證憑書類
6. 財産 目錄
7. 備品臺帳 및 事業日誌
8. 其他 重要 簿冊
附 則 (1992. 6. 5)
第 1條 (施行日) 이 會則은 1992年 6月 5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2. . )
第 1條 (施行日) 이 會則은 改正된 날로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7. 1. 25. )
第 1條 (施行日) 이 會則은 改正된 날로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9. 7. 8. )
第 1條 (施行日) 이 會則은 改正된 날로 부터 施行한다.